사본발급 신청자 | 신청자 신분증 | 환자 신분증사본 | 가족관계증빙서류 | 동의서 | 위임장 | |
환자본인 | O | - | - | - | - | |
환자의 친족(배우자, 직계비존속,배우자의 직계존속) | O | O | O | O | - |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O | O | - | O | O | |
14세 미만 | 친권자가 신청시 | O | - | O | - | - |
친권자외 신청시 | O | O | O | O | O |
발급자 | 발급가능요건 | 발급요청시 서류 | 비고 |
환자의 친족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경우 | 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 |
환자의 형제, 자매 |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| -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-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, 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 확인서는 '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' 사용가능 |
*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의료법 제 17조 제 1항에 규정된 사항) |
대리처방 요건 | -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-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 ※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. |
구비서류 (3가지 모두 구비) | 1. 환자와 보호자 등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(또는 사본) 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3. 대리처방 확인서(친필로 작성 - 사진샘플 참고) |